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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