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4년 구형
“금융사 부실사태 관련 금감원 문서 유출…사안 중해”
전 행정관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했어야…반성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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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4일 열린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3667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정보 등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700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용·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돼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직원으로서 자기 직무에 관한 정보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보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며 “김 전 행정관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서고, 금융회사 대형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 문서를 유출까지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행정관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징금도 스스로 계좌에 입금했고,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돼 피고인이 수수한 부당 이득은 모두 반환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선 뇌물가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검찰은 이를 고려해 감경 구형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보여줬으며, ‘라임 측이 금감원 검사 전 검사 내용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과 자신의 행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언론에선 김 전 행정관이 현 정부의 라임 사태 비호 세력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는 김 전 회장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며 “동네의 돈 많은 사업가 친구가 박봉의 공무원 친구에게 골프비용·술값·밥값을 대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에서의 직무 관련성은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를 안일하게 받아왔다”며 “금감원 직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 나간 직원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도 최후 변론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고 경계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한 생각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뼈아프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금감원 직원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원을 비롯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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