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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