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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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내용'이라는 글을 올려 이와 같이 전했다.
그는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되어 투기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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