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윤용대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위기

연합뉴스 이재림
원문보기

'선거법 위반' 윤용대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위기

속보
케데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후보 지명
대전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윤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