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윤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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