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의 단체도 참여한다.
송 전 여단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헬기가 지상 시위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라며 "그때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1995년 검찰 조사 때도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송 전 여단장 등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두고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라며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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