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교육청 지원금 규모 합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1만명 대상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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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3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1만여명이다.
시와 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중 남은 것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인천이(e)음 카드를 통해 학생 1명당 10만원씩 제공한다. 지급 시기·방식,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실·국장 영상회의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과 더불어 경제회복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담당 실·국은 시민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 수 있게 추석 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하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원금은 가정에서 식비 등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부분적으로 등교하며 학교급식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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