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 1차 공판
검찰 “이 대표, 김봉현과 공모해 횡령 등 저질렀다”
靑수석 만난다는 명목으로 돈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
이 대표 “모든 공소 사실 부인…검찰, 무리한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세 가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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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김봉현과 공모해 횡령 등 저질러”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6월 체포해, 한 달 뒤인 7월 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금을 김 전 회장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는 데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라임은 지난 1월 스타모빌리티에서 발행한 11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을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대금 중 대부분을 스타모빌리티와 무관한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이 과정을 설명·논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7월 라임과 관련한 비판적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니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4월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던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관련해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당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이동식 기억장치(USB)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 “모든 공소 사실 부인…보석 청구”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표이사 인감을 김 전 회장 등이 관리할 정도로 회사 주요 사안은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결정했다”면서 “이 대표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표로서 당시 사실 관계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만나기 전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는 김 전 회장 진술이지만, 실제로 이 대표는 돈을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면서 “설사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스타모빌리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의 사무를 위해 청탁 또는 알선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라임이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수석비서관을 만났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이 대표가 수석비서관을 만났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해야 성립하는 혐의”라면서 “이 대표는 김 전 본부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위해 증거를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당시 스타모빌리티 자금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대표로서 자신의 형사 사건 자료를 숨기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라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범죄 전력도 없고, 주거지도 일정한데다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듯 라임 사건과도 전혀 관련 없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동향으로, 두 사람 간 사이는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지난 3월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리며, 이 자리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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