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시 31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대고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 겁을 먹고 도주하려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 2대를 파손했고, 이후 도착한 다른 순찰차 1대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도 다쳤다.
그는 또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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