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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연합시론]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조속한 수사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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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급속도로 가열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지난 2일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이 당시 부대 관계자와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지원장교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서씨의 병가는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추 장관과 보좌관 등을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도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병가의 경우 군의관 진단서와 휴가명령지 등 없이 이뤄진 무단이탈이며 연가 또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문의하자 규정상 어려운 병가를 대신해 내준 뒤 나중에 행정처리를 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씨 쪽은 병가 규정에 따라 진단을 받아 수술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차 병가를 내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2차 병가 후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는 것이다.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일축했다.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이런 의혹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9개월째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야당의 집요한 공세가 계속되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지자 여권에서조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신성하다는 수식어까지 붙는 국방의무는 '역린'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제기된 유력 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은 최대한 신속히 진상을 가리는 게 맞다. 더구나 의혹의 당사자가 법 집행을 진두지휘하는 법무수장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검찰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듯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사직하고 담당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전보됐다. 지난 4월 사건을 지휘하던 고기영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임 석 달 만에 법무차관으로 영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추 장관의 국회 출석 때마다 아들의 휴가 의혹이 큰 논란이 되면서 법무·검찰의 중요 현안은 묻혀 버리다시피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속도를 올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소모적 논란을 없애야 한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이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가 당사자로부터 곧바로 반박을 받았다는데, 수사 중 사안에 관해 구체적 언급을 꺼리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스스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해 온 추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특히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누구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판명될 경우 역시 마땅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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