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세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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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타모빌리티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를 위해 청와대 수석을 만난 것인지, 라임을 위해 만난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일종의 '바지사장'이었다"며 "실제로는 김 회장이 다 결정했다. 설령 사실관계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횡령을 위해) 돈을 인출하는 것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사건 자료를 은닉해야 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장은 피고인이 라임 본부장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라임 본부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라임 사태 이후 정·관계 유력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게 건네줄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네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등과 공모,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특경가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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