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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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3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추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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