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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해 서씨 휴가 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게 법세련의 생각이다. 이들은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서씨의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명백한 탈영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즉각 체포돼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 대신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반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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