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秋아들 측 "병가 필요서류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녹취록 공개로 압박
추 장관 아들, 변호인 통해 적극 해명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