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사용한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어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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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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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秋 아들 군부대 장교 녹취록 공개… "보좌관, 휴가 연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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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이 서씨 소속 군부대 장교들과 통화한 내용이다.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군부대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의 근거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휴가 행정책임자인 대위 A씨와 승인권자인 중령 B씨다.
신 의원은 A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 들었다"며 통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B씨는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이 '(서씨 휴가) 명령지가 없다'고 묻자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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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조속히 수사하라", "설훈·김병주, 의원 '본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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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부인한 추 장관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검찰도 "그런 진술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금 제대로 수사하면 간단하게 하루이틀 확인하면 끝나는 일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사건을 우리가 1월에 고발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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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감싸기를 규탄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입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권여당 인사들이 추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도리어 내 편 감싸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의 "무릎 수술을 한 서씨가 군에 안 가도 될 상황에 간 것은 칭찬할 일", 김병주 의원의 "병사의 휴가 권한은 대대장이나 지휘관에게 있으니 그들이 책임지면 된다"는 발언을 사례로 들었다.
안 대변인은 "권력 최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한 도덕과 정의의 잣대로 자신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보좌관의 전화 한 통화로 무마시키고 수습한 행위는 권력을 이용한 비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 남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신분으로 꾸짖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②장교 "통화했다"는데 檢이 숨겼나?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사용한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어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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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군부대 관계자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진술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군부대 장교들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이 서씨 소속 군부대 장교들과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록 등장인물은 휴가 행정책임자인 대위 A씨와 승인권자인 중령 B씨다.
A씨는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은 당사자다. A씨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으나, 보좌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에서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B씨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 들었다"며 통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런 진술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아직까지 검찰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금 제대로 수사하면 간단하게 하루이틀 확인하면 끝나는 일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과 추 장관 보좌관, 서씨를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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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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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OO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 B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
보좌관) 하여튼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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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추미애 아들의 반격 "당직사병 주장 허위…빨리 수사 해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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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침묵을 깨고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서씨 측은 병가를 간 것이 '황제 휴가'로 호도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허위사실들이 계속 유포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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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병가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지원반장이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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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씨의 변호인단은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했다"며 "그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악화돼 2017년 4월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았고,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해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는 게 서씨 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이에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고 6월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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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 2가지 대해 구체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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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먼저 서씨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는 A씨가 한 언론에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서씨가)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하지 않았으며, 상급 부대 관계자가 와서 개인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A씨는 6월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A씨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 있어서도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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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수사당국, 신속한 수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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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측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더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신속한 수사'를 스스로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입장문 말미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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