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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녹취록 공개·관련자 고발…‘추미애 아들’ 파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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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병가 연장 문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당시 부대 장교 녹취록 공개

전날 추 장관 부인에 반박

[경향신문]

경향신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한 군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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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변호인 “절차 다 밟아…
제보자 주장 모두 허위 사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내용이 담긴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여당 내에서도 유감 표명이 나오는 등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특히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병가는 증빙서류인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같은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가 지난달 30일 신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A대위는 “예”라고 대답했다. A대위는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은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병가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은 추 장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추 장관은 전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 지시를 받고 하겠는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를 내고 “서씨가 군복무했던 21개월 동안 정기휴가(28일),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병가를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병가가 끝난 후에는 간부의 지시대로 휴가를 활용했다”며 “당직사병이라는 제보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끝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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