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안감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CCTV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폭행당하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쌍방폭행 피해자 겸 가해자 신분이었던 A씨를 '피해자'로 전환시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B씨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A씨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A씨에게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별 폭행 뒤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했던 가로수길 폭행 사건,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황승호 작가,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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