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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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서 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인 측은 A 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25일 역시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A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서 씨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차 병가에 있어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의무는 모두 다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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