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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휴가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측 "제보자 말은 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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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씨 측이 반박 입장을 냈다. 서씨 측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에 대해 “그가 말하는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가 2017년 병가가 끝난 뒤 부대에 이틀간 미복귀했고 ‘사후 휴가 처리’에 추 장관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부대 관계자 육성 진술을 공개했다. 서씨 휴가 관련 참모 장교인 모 대위와 휴가 승인권자인 모 중령은 녹취파일에서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이날 서씨 측 변호인은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이듬해 11월 카투사에 입대했다. 이후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악화하자 서씨는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서씨는 수술을 위해 낸 1차 병가(10일)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7년 6월 15일~23일까지의 2차 병가를 받았다. 서씨 측은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틀간 미복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차 병가 이후다. 서씨 측 변호인은 “(2차 병가 이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며 30일 휴가를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을 제시했다. 그는 “(서씨가)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부대로부터)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24~27일 휴가를 활용 후 부대에 복귀했다고 했다.

서씨 측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당직병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모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고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씨 측은 2차 병가가 ‘황제 휴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서씨가 해야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했다. 그는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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