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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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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병가 간 것을 '황제 휴가'로 호도…모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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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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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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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서씨 측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며 '황제휴가'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다.


추미애 아들 측 "'병가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지원반장이 그랬는데…"




2일 오후 서씨의 변호인단은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했다"며 "그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악화돼 2017년 4월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았고,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해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는 게 서씨 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이에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고 6월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의혹 2가지 대해 구체적 반박



변호인단은 먼저 서씨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는 A씨가 한 언론에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서씨가)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하지 않았으며, 상급 부대 관계자가 와서 개인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A씨는 6월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A씨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 있어서도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아들 측 "수사당국, 신속한 수사 해달라"



서씨 측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더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신속한 수사'를 스스로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입장문 말미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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