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되자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 씨의 병가가 법적 문제없음을 확인했지만,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서 씨가 입대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꼈으며, 입대 뒤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2차례 병가를 쓰고 추가로 본인의 휴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검찰 측이 해당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서 씨가 병가 19일을 쓴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2일) 당시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연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이 맞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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