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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측 "아들 수술 필요해 병가간 것…'황제휴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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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병원서 아들 관련 자료 가져가…신속히 수사를"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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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25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했고,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자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았고,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4일)를 활용해 총 23일간을 쉬었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됐으나 병가를 위한 서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씨의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는 "당시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당일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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