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형량 그대로 유지
대전 법원종합청사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내 대학 교정과 외국 쇼핑센터 등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일 A(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2017년 사이에 18회에 걸쳐 대전 충남대 실험실이나 계단, 버스 안, 버스 정류장 등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 한 쇼핑센터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에 따라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증거물을 압수해야 한다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충남대 연구교수였던 그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학 측과 계약을 해지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