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불기소 처분 수긍할 수 있어"
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유포자를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1월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이씨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취지의 글을 시장 당선 전후에 수차례 언론·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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