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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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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동상철거 표류…충북도의회 조례심사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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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도민 토론회 연기…10월 상정도 불확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사업이 장기표류할 전망이다.

철거 근거를 담은 충북도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달 3∼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회기 중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상정을 재차 보류했다.

행문위는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개 토론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의 요구로 처음 공론화됐다.

한 달 뒤인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행문위는 7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철거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연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었다.

지금으로서는 10월 임시회 심사 보장도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한 토론회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행문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토론회를 열기 어렵고 조례안 상정도 무기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일 임시회도 의원들 사이에 투명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청객 입장을 불허하는 한편 의원과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도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처 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전직 대통령이 방문 때 애용한 산책길의 사연을 담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길을 조성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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