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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신원식 통합당, 추미애 아들 부대장교 녹취록 공개 “보좌관 전화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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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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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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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이 근거 서류 없이 19일간 병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군 인사의 녹취록을 2일 공개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무단 휴가 관련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면서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복무했던 21개월 동안 58일 휴가를 다녀왔다”면서 “정기휴가(28일), 특별휴가(11일), 병가 (19일) 다녀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요?’라는 신 의원 보좌관의 질문에 A대위는 “예”라고 대답했다. A대위는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A대위와 신 의원실과의 통화는 지난달 30일 이뤄졌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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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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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 지시를 받고 하겠는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동부지검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 의원이 공개된 녹취록 일부이다. 하나는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A대위와 신 의원실 보좌진의 통화 내역과 A대위의 보고를 받은 B 전 중령과 신 의원실 보좌진간 통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총 78분의 통화내용이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3분 가량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원실과 군 인사들이 통화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후다.

■ A대위와 녹취록

신의원실측 :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 예

신의원실 :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 안 납니다.

신의원실 : 전혀 안나요?

A대위 : 예

A대위 :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신의원실 : 예.

A대위 :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신의원실 :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신의원실 :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신의원실 :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 네.

신의원실 :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 네.

신의원실 :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의원실 :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 B중령과의 녹취록

신의원실 :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신의원실 :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신의원실 :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신의원실 :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신의원실 :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 개인연가 간 것도?

신의원실 :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신의원실 :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신의원실 :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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