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
(보성=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로 A(56)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보성군 조성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갓길을 지나던 B(7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B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께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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