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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통합 "추미애 아들, 병가 기록 없다"…정경두 "지휘관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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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2017년 6월 병가 기록 없다"…신원식 "법적 근거 없는 휴가"

정경두 "행정 절차상 오류 있을 수도"…추미애 "수사하면 밝혀질 일"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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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병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연가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해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연가)를 28일 쓸 수 있다. 이 외에 포상 휴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가 있다. 서씨는 복무 기간 중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포상 휴가 한 차례(4일)와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다녀왔다. 하지만 서씨의 병가 기록은 없다.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씨가) 병가를 써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추 장관에게 얘기했던 것"이라며 "2017년 6월 서씨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병가 기록이 없다. 병가를 내지 않았는데 병가를 다녀온 것이라면 황제복무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휴가 사용에 대해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가는데, 서씨는 진단서가 없다"며 "23일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이 승인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휘관과 서씨의) 면담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질의하는 의원이 말하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냐"라며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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