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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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1개월간 복무하며 사용한 58일간의 휴가중 19일간의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휴가 명령권자가) 구두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서씨가 2016년부터 카투사에 복무하며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통 21개월 복무 중 정기휴가인 연가 28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의 특별 휴가가 추가될 수 있다.
서씨는 복무 당시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으며 위로 휴가를 세 차례(총 7일)받아 복무 중 정기 휴가(28일), 특별휴가(11일)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19일간의 병가를 더 사용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씨의 병가는 특혜”라고 주장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 씨가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며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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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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