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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 정원 확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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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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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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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쓴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최근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김 병원장은 최근 서울대병원 교직원에 보낸 서신에서 “병원을 대표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다.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전공의와 학생 등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국으로 달려가선 안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병원과 의료인을 의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지난해 12월에는 한 경제지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으로 꼴찌”라며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다 보니 박리다매를 통한 수익 확보를 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진료량이 급증하는데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지방뿐만이 아닌 수도권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부족한 분야에 먼저 배정해 의사를 더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김 원장의 입장 변화는 원칙론과 방법론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책은 잘못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이기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게 김 원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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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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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 게이트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19 위기 “환자의 곁에 있어달라”


정부는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에게 국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채널로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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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후보 학생 시민사회단체 추천’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보완설명.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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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특정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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