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해 상식이 색안경 돼"
공범 재판 증인 나서 檢 물론 보는 이들 당혹케 해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사실상 부인
공범들 활용 인정하면서도 "공범은 '부따' 강훈뿐"
또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한 사실 관계를 묻자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로,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로 당당함을 보여 재차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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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범 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먼저 조주빈은 검찰이 홰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게 했는지 이유를 묻자 “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내가 만든 성 착취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그랬다”며 설명을 이었고,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브랜드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되레 당당하게 세상의 상식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공범인 ‘태평양’ 이모(18)군을 언급하면서 “태평양이 17살이고 피해자는 18살인데, 피의자를 볼 때는 법적인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데 또래가 피해자가 될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며 “박사방 관련자들은 내가 모두 겪어 봤는데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와 관련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주빈은 ‘부따’ 강훈 등 공범들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 “나도 사람인지라 24시간 방에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자를 맡아주면 운영이 수월했다”고 답했다. 범행이 용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훈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범”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 공범들에 대해서는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바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단체조직 도표를 제시하며 질문을 잇자 “언론에서 조주빈이 조직도 그려서 줬다고 하는데, 경찰이 불러준 대로 그려준 것”이라며 “이걸 검찰이 언론에 내준 것으로 체계를 관리한 적도 없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방향성과 일치할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실상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일체 부인한 것.
한편 재판부는 한씨의 구속기일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범죄집단활동을 범죄사실로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 발부는 범죄 사실 일부가 인정됐기 때문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의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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