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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3년6개월째 국정농단 재판…李, 또 수년간 법정 오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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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불구속 기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혐의 재판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가 될 전망이다. 아직 법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3년6개월째 재판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기소되며 수년간 법정을 더 오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를 배당하면 검찰과 삼성 양측 공방도 본격화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중으로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혐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이 재판과 분식회계 혐의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2018년 10월과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와 행정3부에 각각 시정 요구 취소 소송이 접수됐지만 2년 가까이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68·사법연수원 10기)의 증거 신청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 인멸' 사건에 제출된 증거는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7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7개월 넘게 멈춰 있다. 특검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며 낸 재판장 기피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이 지난 5월 심리를 시작한 뒤 약 4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지만 같은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 등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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