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수사심의위 권고 검토 결과 기소 불가피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9개월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법률·금융·경제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사항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일문일답.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통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한 것인가.
주요 피의자 책임 정도에 따라 법정에서 심도있게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영장 재판부의 견해였다. 영장심사와 수사심의위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와중에 수사심의위 국면을 맞게 돼 그 과정이 2주 정도 진행됐다.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 검토는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신속히 법원에 따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분식회계 혐의 회계 실무 담당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안 된 것 같다.
광범위한 기소는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고려했다.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하위직급 사람들에 대한 별도 혐의는 어쨌든 향후에 결론 내려야 할 입장이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에 이견은 없었나.
심의위 권고를 진심 어리게 받아들였다.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한 바 결국 어떤 형태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이르게 됐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는가.
영장 청구부터 사건 결정 단계에서 중앙지검, 대검찰청 사이의 내부적인 논의는 있지 않겠냐. 최종적 결정에 이견은 없었다.
-수사가 다른 수사보다 장기간 진행된 느낌인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 이후 네 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자문서들이 있었다. 합병이 승계 과정 일환이었다는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자료, 즉, 물증(전자문서 등)에 기초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 작업의 주된 부분 마무리가 지난해 이뤄졌다. 이후 3~4개월 수사하려 했으나 올해 상반기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다. 심의위 과정도 1~2개월 있었다. 여러 국면이 있어서 수사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된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일명 '스모킹건'이 있는가.
공모관계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6월경 주주 의결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다. 계획 과정에서 다수의 문건이 생산됐고, 문건 생산 과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의 조사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판단이 됐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