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추 장관 아들 軍 휴가 특혜 공방
정 장관 "서류상 안남겨 있어, 행정절차 오류"
신원식 "추 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로 요청"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면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고,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면서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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