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씨의 휴가 총 23일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자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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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23일간의 휴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담당 지휘관(중령) 등 관련자들이 지난 6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증언했다"며 "특히 중령은 서씨 휴가에 대해 '내가 그냥 (승인) 해 줬다. 구두 승인한 게 승인 아니냐며 해괴한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23일 중 개인 연가 4일은 휴가 선조치 후 같은 달 말(2017년 6월)에 종합행정처리가 됐으나 19일은 아예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복무자의 휴가 기록'에 서씨의 군 복무기간 중 병가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씨의 휴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에 대해 "서 일병의 병가와 연가가 모두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사용한 후 요양차 개인 연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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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원식 의원은 "서씨 무단병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당시 카투사 지원단에 있던 관련자 등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군에 가서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해야 할 상황이라 그런 것인데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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