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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누군가 음주운전” 출동하니 또 김정렬…대낮 만취 ‘면허취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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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개그맨 김정렬 씨(58)가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적발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세 배나 넘어선 0.275%로 측정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곧 김 씨를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때도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김 씨는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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