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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학부형→학부모, 저출산→저출생…성차별 법령·행정용어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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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학부형→학부모,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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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를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했다.

재단은 학교, 사회 등에서는 쓰지 않는데 법령에만 여전히 쓰이는 학부형을 학부모로 쓰자고 제안했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교,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저출산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를 아들·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고 재단은 전했다. 이밖에 미혼→비혼, 유모차→유아차, 미숙아→조산아, 자매결연→상호결연, 편부모→한부모, 세대주+처→세대주+배우자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재단은 법령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는 단어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사라진 현실과도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40대(25.8%)와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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