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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