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상한선 없앤 개정안 입법예고
공격적 M&A 가능… 요금 신고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폐지된다. 규제 폐지로 사업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는 2018년 일몰됐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과기부는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되고,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는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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