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故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죽음 이르게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 중앙지검 고소

"4개월치 월급 아끼려 죽음 이르게 해"

연맹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주장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3월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현대건설과 IKB기업은행의 2차전에서 현대건설 고유민(왼쪽)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2018.03.19.(사진=현대건설배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배구 선수 故 고유민씨의 유족이 전 소속팀 현대건설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씨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같은 행위에 고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 줄 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 "현대건설은 4개월치 연봉을 아끼고자 했고, 이것이 결국 고유민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현대건설이 고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를 숨긴채 지난 5월1일 한국배구연맹에 고씨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것은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유족은 구단과 고씨의 계약 내용에 위약 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故 고유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 구단주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myjs@new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의 부당한 계약이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유족 측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은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로 괴로워했다. 당시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도 '감독이 나를 투명인가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