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고 고유민 선수 유족, 현대건설 구단주 고소…구단 "법적으로 대응할 것"(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박승희 기자 =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박동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Δ사기 Δ업무방해 Δ근로기준법 위반 Δ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선수의 유가족은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지난 21일 밝혔지만, 검토 끝에 이날 구단주 1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박 구단주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고 선수가 4개월 치 잔여 급여채권 2000만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 배구단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또 박 구단주가 고 선수와의 계약 합의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 공시를 하도록 요청, 한국배구연맹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더 나아가 고 선수 측은 박 구단주에 대해 고 선수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고 선수 측은 "고유민 선수가 현대건설 배구단에 입단할 당시의 포지션은 '레프트'로서, 이는 선두에 서서 팀의 공격을 담당하는 포지션"이라면서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은 2019-20시즌에 고 선수에게 '리베로' 포지션으로의 변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베로는 수비전문 요원으로서 고 선수의 본래 포지션인 레프트와는 180도 상반된 역할이다. 따라서 레프트에서 리베로로 변경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 뿐만 아니라, 특히 시즌 도중의 그와 같은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고 선수는 리베로로 출전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으나 이도희 감독은 고 선수를 리베로로 경기에 출전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도희 감독이 시즌 중 레프트 포지션으로 입단한 고 선수에 대해 리베로 포지션으로 변경해 출전할 것을 강요했고, 박 구단주도 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구단이 고 선수와의 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도 고 선수 측은 지적했다.

또한 박 구단주가 모든 경위를 알면서도 현대건설 배구단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고 선수가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 "인터넷 악플(악성댓글)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선수에 대한 훈련 제외는 사실이 아니고, 계약해지 이후 연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임의탈퇴를 공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4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구단은 고소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소 내용의)사실 관계를 살피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