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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등 검사 불응자, 9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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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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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진단 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구상 청구권 소송을 전담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31일 꾸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거부자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지 하룻 만이다.


경기도는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다음 달 1차 고발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이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ㆍ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ㆍ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 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단(031-8008-21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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