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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특수 부가통신사업' 지정... 최소규제 원칙으로 세제 지원"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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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특수 부가통신사업' 지정... 최소규제 원칙으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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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세제지원 등을 받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부처간 합의됐던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도 풀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도 명확히 했다.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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