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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특수유형 통신부가서비스로”..선방 날린 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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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특수유형 통신부가서비스로”..선방 날린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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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최소규제원칙 유지
과기정통부 “정책적 지원대상인 OTT 범위 특정 의미”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일명 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벌였던 OTT 주도권 경쟁에서 선방을 날렸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OTT 사업자 정의를 넣었고,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포괄하려 한다. 또, 문화부는 영비법 에 OTT에 대한 근거를 담아 자율 심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8월 31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동 방안에서 부처간 합의되었던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OTT 사업자 근거를 둔 뒤,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비디오물 포함)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웹하드, 기업메시징과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은 진입시 등록이 필요(법 제22조)한 것과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아울러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된다. 겸업승인(법 제17조)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하였다.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대포폰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

한편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 요건(법 제32조의4)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