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