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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 교수 집단행동 움직임…의대생 국시 거부도 새로운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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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전공의 등 10명 고발…교수들 "부당한 조치에 단체행동"

의대생 10명 중 9명 국시 거부…양측 입장만 고수하면 최악의 상황

뉴스1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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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집단휴진 사태에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집단휴진 장기화 국면의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앞다퉈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거두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의대정원 확대→고발 철회로 갈등전선 확대

집단휴진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의사를 육성해 근무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다 환자 의료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 26~28일 3일간 제2차 집단휴진 등 올해만 두 차례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당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이뤄지자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는 것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단체행동(블랙아웃)에 나서자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며 압박에 나섰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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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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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전공의 고발 멈춰야"…처벌 이뤄지면 단체행동 예고

이번 집단휴진은 전공의와 전임의, 개업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전공의 처벌 여부에 따라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서 모음집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된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는 젊은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성명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성명서 등 27개 성명서 및 교수들의 입장문을 제시했다.

해당 성명서와 입장문에서 교수들은 "의사 증원의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복지부 고발 명단에 포함되자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도 반발했다. 교수협의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자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 한 명이라도 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경고한 배경에는 복지부의 고발 조치 외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부당하게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알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고발 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며,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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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하는 의대생 앞을 지나는 방문객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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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코앞인데 의대생들 "거부"…복지부 "국시 예정대로" 재확인

전공의 고발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정된 제85회 의사국가시험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교수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휴진에 동참 중인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의사 국시를 대거 응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의대생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다. 복지부는 일일이 국시 응시를 취소한 것이 맞는지 확인 중이다. 이 절차에 회피할 경우 응시 자체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국시를 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국시를 최소 2주일 이상 연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국시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 2021년 수련병원에는 인턴의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거쳐 3~4년 일정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국시 거부는 장기적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마저 국시를 거부하고 졸업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의대 교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 단체행동으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진료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의사단체 모든 직군이 정부와 대책점에 서게 된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8일 브리핑에서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철회되지 않고 국시 미응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집단휴진 사태는 결국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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