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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방역방해 좌시 않는다" 이재명·김경수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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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 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됐지만, 이에 더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방역을 방해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중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든 없든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에 대한 구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본인의 치료비용은 물론, 본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방역비용, 피해를 입은 곳의 비용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창원지역 217번 확진자가 방역을 방해했다며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7번 확진자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왔고,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이 확인된 이후에도 검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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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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