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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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원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절대 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한다"며 "방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전쟁에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당수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 진단검사 명령을 불응하고 있다"며 "(검사시한은) 내일(30일)까지"라고 거듭 경고했다.
/사진=이재명 SNS 페이스북 갈무리 |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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