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9 kane@yna.co.kr/2020-05-19 13:10:4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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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따라서 잔액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 경우, 배달 앱 이용 시 앱에서는 결제 불가능하지만 배달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결제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찬성 응답자의 76.6% 중에서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뉘었다.
조사는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장은영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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